기간육아휴직 기간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로 연장가능. (24년도부터 시행)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.배우자 출산 휴가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.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.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확대.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 강화.난임치료휴가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.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.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 급여지원도 신설됨.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연령이 8세(초2) 이하에서 12세(초6) 이하로 확대.육아휴직 미사용기간..